공금 유용에 대한 처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기로 저지르는 재산범죄는 과거보다 많다. 재산범죄 중 사기, 횡령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사기업 임직원과 공무원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공금 횡령에 따른 처벌 사례가 흔하다.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한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중범죄와 달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t/2022/04/11/164967256362540173dac87.jpg

일반적으로 형법 355조에 따르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1천500만원의 벌금형이 있는데 업무상 횡령일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다. 금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안이 중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범죄는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행위이므로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조직이나 회사 등 자신이 소유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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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사건 무죄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강남구에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B사를 설립해 지분 100%를 취득했다. 이 가운데 8억원 이상을 횡령해 빚을 갚고 병원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인 투자자가 나에게 준 돈은 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금으로 B사 자본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주장을 부인한 반면, 2심에서는 신주 매입 대금 명목으로 피해 기업에 준 돈이 피해 기업의 신주와 투자금을 혼합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2심 판결 무죄 판결로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구하기로 했다.

이러한 주장에 부당하게 가담했다면?
사회생활에서는 언제든지 공적자금 유용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남의 재산을 지키는 책임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위의 경우처럼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금전적 요인과 직결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루될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용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jo/2022/04/11/a0dca954-79d8-4e3f-b4b6-7bc747ffc619.jpg

설립의 중요한 기준은 “불법 점유의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한 자입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신탁관계에 의하여 재산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정상 또는 사실상의 신탁관계가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위탁 목적과 달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고, 횡령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면 불법 점유를 부인하는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고 불법 점유의 의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범행을 인정할 경우 공금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더라도 공금횡령 배경, 손해배상, 반성 등 감경요인을 적극 제출하여 중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관련 사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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