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추경 편성 사유에 세수적자를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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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24년 10월 30일 담당자 : 최한석 수석비서관(공보) 010-8530-2640

세수적자를 추경에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 보고 : 즉시 배분담당 : 김정엽 보좌관(010-7180-5630) – 윤석열 정부가 지방배분을 임의로 집행하지 않는다 추경을 통해 세수 적자를 시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 윤종오 의원이 예산안 마련 사유로 ‘세입 적자’를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 –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헌법 무시 행위 바로잡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이 기자회견을 했다. 윤석열 정부는 30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무분별한 감세로 인한 세수 적자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세출안을 임의로 변경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도가 지나쳤다며 추경 편성 사유에 세수적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은 역대 최대 세수적자 56조4천억원이 발생하면서, 지방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경 없이 지원되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된 일부 사업도 폐기됐다. . 지출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자의적인 세출조정으로 인해 총 45조7000억원의 미사용예산이 발생했다. 국회 회계감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비의 일방적 미발행, 정부 자의적 불집행 등 29조6000억원의 세수 적자를 겪고 있다. 예산집행, 국민청약저축을 통한 주택 및 도시자금 조달이다. 그는 ‘외국환긴급자금’인 외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이를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환자금)을 올해 2년째 활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 경기안정을 위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도 동원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 ‘자금 반환을 막는다’는 비판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세수적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와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산 심의·인정권을 가진 국회를 우회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대규모로 변경하는 세수대응방안에 대해 국회가 충분히 의견수렴과 검토를 하지 않아 정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응 계획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또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측면에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러한 세수 적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에 예산편성권을, 국회에 심의권을 부여한 헌법 54조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확인해봐.” 세수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현행 국가재정법의 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세입적자’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에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적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윤종오 의원은 추경 편성을 이유로 대규모 세수 적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추경의 편성사유로 전쟁,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국가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지출의 발생 또는 증가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수 적자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대응을 줄이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권을 통해 재정운용의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 참고자료. 국회예산처 2023회계연도 결산종합분석자료 참고자료)

(국회예산처 ‘2023회계결산 종합분석Ⅰ’) 다만, 정부가 국회의 심의·인정 없이 예산을 임의로 집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세수가 부족할 경우 국고채 추가발행 및 재원 활용이 제한되어 대체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채나 대출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려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적자에 대해 자의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회 의결 절차가 생략돼 국채 발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세입적자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국회 차원의 정부 대응방안의 적정성 심의가 누락되어 재정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 세수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세수조정, 지출구조조정, 국채발행한도 상향 조정 등 정부의 계획이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국채발행 결정과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자체나 교육청 등 세수적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입적자 대응 방향이 확정된다면 정당성과 수용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임의로 대응할 경우 이 과정이 생략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세출안을 세수에 보답한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 무분별한 감세와 경제정책 운용으로 인한 적자. 추경을 편성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이를 바로잡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홀로 ‘더 높고 더 낮음’을 반복했지만 결국 3분기 0.1%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 결과 국세를 30조원 가까이 적게 징수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 정부 마음대로 예산 집행을 자제하는 것, 국민청약저축으로 모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 등이다. 외환긴급자금인 외환안정기금 등이 있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세수적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와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예산 심의·인정권을 가진 국회를 우회해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세입적자가 발생하면 자의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현행 국가재정법의 추경 사유에 ‘세입적자’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무리한 주장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추경 사유를 ‘수입적자’로 명시해야 한다.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계심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회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지자체와 서민예산을 삭감하며 행정부 독점을 고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회와 헌법 무시를 바로잡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