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7.28(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완비됐다고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음 ▲데이터 전문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와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신용정보업(CB)의 진입 규제가 완화됨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수호자로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게 됨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도 한층 내실있게 개선됨.- 금융위는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