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가입했던 암보험 갱신을 앞두고 약관을 살펴보던 A씨는 (면책기간 : 계약체결 후 90일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라는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보험 가입과 동시에 바로 보장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계약인데도 기다려야 하나요? 궁금한게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되므로 추가로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3년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의 개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90일의 대기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계약 :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청약 취소일로부터. 이때, 기존에 미납되었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후 심사를 거쳐 계약을 승낙 또는 거절하게 됩니다.

즉, 부활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과 마찬가지로 부활청약(또는 계약일)을 포함한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보증이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보안 보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상피암, 소암으로 분류되는 경계선종양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후 90일의 대기기간은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암보험 계약 후 90일이 지나도 진단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2년 후, 계약일 전날 이전에 일반암 초진 진단이 확정되면 보험금액의 50%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상품별, 암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암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장 개시일, 진단비 지급 사유, 100%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이 너무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이러한 약관을 제정한 이유는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진단비를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험금의 유출을 방지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험은 일반 성인보험과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에는 90일의 면제기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암보험을 남용할 역선택이 거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령을 불문하고 보험금을 노리는 역선택은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암보험 갱신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보험 언박싱으로 돌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