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늘품에서 다양한 이혼사건을 다루고 해결해 온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연애 중이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부부관계가 이혼이라는 법적 선고에 따라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친족관계는 혼인 여부에 따라 파생된다는 점에서, 각종 신분법률 문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무거운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과실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과실정도에 따라 많은 문제 중에서 이혼 당사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이미 이혼 문제로 바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왜 하는가? 미혼이라면 본인 명의로 소유한 돈이나 은행에 있는 돈,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것으로 인식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재산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귀하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법은 부부재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같은 경제적 운명을 공유하더라도 각 개인의 재산은 별도의 소유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목만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로 돈을 준 경우, 이는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면, 남편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아내가 계약 및 등기 관련 업무까지 수행한 경우에는 아내도 남편의 집에 대한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계속됨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이 남편에게 속하는지 아내에게 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분할하고 명의를 확정해야 하므로 법적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단순히 경제적 재산권의 해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는 지금은 부부가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 후 배우자의 생계를 배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였던 아내라도 결혼생활이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남편은 이혼 후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의 재산을 아내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가정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에게 유리한 조정결정이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지 가정법원의 요점만 요약하기보다는 명쾌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이혼재산분할. 공유재산과 고유재산 이혼재산분할 요약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공유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입니다.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별재산은 남편이나 아내가 단독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전 소유한 자동차, 부동산, 혼인신고 후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므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그러한 구별은 무너집니다. 대법원은 고유재산은 분할할 수 없지만 배우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게다가 당시 기여금에는 전업주부로서의 활동과 가사활동도 포함돼 있다고 해 무형의 기여도 인정된다. 다만, 고유재산의 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이 단기간에 끝났거나 서로의 재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 청구가 기각됩니다. 반면, 부부가 결혼한 지 3~5년밖에 안 됐더라도, 최근 소송에서는 이혼한 배우자들에게 원래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기간 별거를 했다면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는 많은 가능성과 변수가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주요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심층적인 분석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