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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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임대 등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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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가격이 합리적인지 여부이다.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면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현재 가격이 합리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니, 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계약 시 두 번째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임대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금액이 매매가격의 80%를 넘을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전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온라인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계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압류·처분 금지 등 권리 제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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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할 또 다른 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 건물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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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 경우 건물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처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 전 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임대기간 개시 전까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열람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특히 거래 당사자가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상품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완료한 후 반드시 임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이며 거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이 안내됩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이사한 후, 권리의 변동 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입주신고를 하여 반대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