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부동산세 계산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세법계산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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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경우, 회원의 매각권 및 입주권은 ① 21.1.1 이후 취득분, ② 21.1.1 이후 양도분, 3년 보유분에 포함됩니다. 1주택(고가주택)의 경우 2년 거주가 적용됩니다. 장기소유 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되어 거주기간별로 보유기간이 4%+4%로 조정됩니다. 1~2년차의 경우 기본세율의 60%가 부과된다. (조합원의 매매권, 입주권 포함) ④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20% , 3채 이상의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 30%p를 더해 세율을 인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①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세율이 ’21년부터 인상된다. 2주택 이하 개인의 경우 세율이 0.5%에서 2.7%, 0.6%에서 3.0%로 인상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3%의 균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일 경우 세율을 0.6%에서 3.2%, 1.2%에서 6.0%로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6%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인주택에 대한 조세부담 적용을 폐지하고 개별조정한다. 지역 내 2가구 거주자의 경우 납세한도가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③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6억원을 폐지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등록된 법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2020년 6월 18일부터) ④ 1가구 1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공제액을 +10%p 인상하고,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는 세액의 70%에서 80%까지 공제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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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21. 1. 1.부터 양도에 대한 법인주택 양도세 ①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기본세율(10~25세)에 추가로 과세되는 세율입니다. %)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20.6.18 이후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에는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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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증여세, 취득세) 중 – 주택취득세 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주택취득세를 강화합니다. ㅏ. 조정지역 내 2개, 조정지역 외 3개 주택 취득 시 8%, 조정 지역 내 3개 이상, 조정 지역 외 4개 주택 취득 시 12%. 주택으로 과세됩니다.) b. 개인이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의 경우 주택 2개는 8%, 주택 3개는 12%, 법인 및 주택 4개 이상은 12%로 한다. 주택보유자는 1~3%, 3주택은 8%, 법인 및 4가구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또한, 고급주택 및 빌라 취득시에는 8%의 세율이 추가됩니다. . -증여취득세 ③ 조정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을 12%로 인상한다.

민간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 개정 보완 ① 단기임대(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건설임대를 모두 폐지하고,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아파트 매입 및 임대는 폐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소 대여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며, 자발적 등록 취소도 허용됩니다. ② 폐지되는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서는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법인세 30% 감면, 소득세 75% 감면,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 종합부동산세 제외)이 유지되며, 및 임의/자동등록 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세금감면을 받지 않습니다. -자본소득세 ③ 임의등록을 취소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간 미달(자발취소 시 양도 1년 이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법인세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④ 7.11 이후 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 등 세제지원 세금은 제외됩니다.

2021년 셀리몬 세금계산기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양도세, 재산세, 종부부동산세, 취득세, 증여·상속세 등의 개정사항이 꼼꼼하게 반영되었으며, 조세부담도 곧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셀리몬은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부 납세한도를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부동산세 계산기입니다. 개정된 부동산세법에 따라 계산된 2021년 부동산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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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셀리몬 세금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2021년 셀리몬세금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예상시뮬레이션 결과 2021년 셀리몬세금계산기 취득세 계산결과 : 3가구 12% 적용 2021년 셀리몬세금계산기 증여세 계산결과 증여세, 부담증여, 취득세, 절세 등 최적의 증여계획 Sellym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