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과세등록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웃입니다. 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수 업종(노래방, PC방, 유흥업소 등)은 개장 시간보다 더 오래 문을 닫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작년 매출에 대한 VAT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2년의 출원 기간은 1월 25일에 종료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가가치세 정의

– 재화나 용역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현재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가격에 10%의 VAT를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건을 살 때 보통 가격에 10%의 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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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 일반사업자, 단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일반사업자는 연 2회, 간이사업자는 연 1회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한 번, 단순 사업자는 1월에 한 번 보고합니다. 회사는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최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친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므로 마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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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 세무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소상공인 경우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예전보다 제도가 좋아져 재산세 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특수 업종이 아닌 경우 개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수 시 접수시간은 06:00~24:00 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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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먼저 준비하세요. 공인인증서를 만들었다면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신고를 클릭하고 VAT를 선택합니다.

– 본인에게 맞는 일반납세자와 단순납세자를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VAT 2022를 신고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VAT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제 포스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