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안내 및 동물등록제도 비용 지원

잠깐 기다려요! 사랑하는 반려동물, 동물 등록을 하셨나요? 김포시가 동물등록비를 지원해드립니다!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필수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김포시 반려동물공공의료원에서는 등록된 반려동물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제도 비용 지원

동물등록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종류를 결정한 후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내장(주사) 외장형 외장형 목줄 구입 및 착용 지원 주민등록 주소가 김포시인 소유자 등록 대상 동물 ① 생후 1개월 이상 개 2마리 ② 고양이 지원기간 무선 내장 인식장치 재고소진시까지 지원내용 무선식별장치 내장 동물등록비 지원 내장칩 재료비는 김포시 부담, 추가 1만원 지원 ※ 단, 동물병원별로 동물등록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①참여 동물병원 방문 및 의사 상담 ②동물등록신청서 작성 ③내장된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하여 내장동물등록 실시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도 비용 지원)

문의사항은 김포시 가족문화부 반려동물문화팀 031-980-5555 반려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