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급여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필수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체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체'(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체)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체'(소비자가 필요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체)로 구분된다. 요구)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NTS) 코드 010-0000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1234) 2022,” 식이보충제 소매, 세차, 벽지, 바닥 덮개 및 바닥재 소매, 도구 소매, 수하물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 중고 가구 소매, 카메라 및 사진 용품 소매는 “오토바이 수리”를 추가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은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必须提供现金收入的行业>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급 단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소비재 기업은 소비자가 요청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취소 시 미발급 금액의 5%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제외)

Pixabay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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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인센티브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취소 신고 시 포상금(1만원~50만원)을 지급한다. 보상이 적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제보도 적지 않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주의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시흥세무사, 안산세무사<加入发行现金收据的商家>안녕하세요.시흥시 정왕동(배곧) 세무사 황인성입니다.<受益税务会计>. 영업할 때 현금 받고… 기간수익금액 x 비청약기간2)2) 비청약기간 청약 = 청약기간 다음 날부터 청약 전날까지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단, 의무발행업소 제외-소매, 식품 등) 1월부터 다음 연도 1일부터 매년 3월 31일까지 (의료) 의료, 수의, 제약(상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현금 소득을 제공해야 하는 기업(시행령 별표 3-3) 소득세 개업일, 사업추가일 등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요건 세무사/월금세무사/우도세무사 세무사 철운세무법인 대한로 278길 25-24 , 경기도 시흥시 서울